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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사)전북마이스발전협의회 정관

제1장  총 칙

  • 제1조(명칭) 본회는 “(사)전북마이스발전협의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어 명칭은 “Jeonbuk MICE Development Association”으로 한다.
  • 제2조(목적) 본회는 전북지역 관광·MICE산업 진흥을 목표로 공동 마케팅을 통한 국내외 MICE 유치활동, 도내 관광·MICE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건의와 제안, 권역별 MICE 프로그램 및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해 관련 민·산·학·관 협조와 네트워크 구축·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소재지) ① 본회의 주 사무소는 전주에 둔다.
    ② 본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도 이외의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1. MICE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
    2. 2. MICE 관련 인력양성교육 관련 활동
    3. 3. MICE 관련 정책, 통계, 산업동향 등 조사 연구
    4. 4. MICE 관련 민·산·학·관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증진
    5. 5. 관광객 유치를 위한 비즈니스 마케팅 지원
    6. 6. 기타 본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 제5조(활동의 위탁) 본회는 제4조의 활동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탁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 제6조(회원의 자격)
    1. ① 도내‧외 MICE산업 관련 업종 및 연관된 개인 또는 사업자 등
    2. ②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
    3. ③ 도내 관광 및 MICE 관련 기관 종사자로 특별 회원을 둘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가입 및 탈퇴)
    1. ① 회원은 제6조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2. ② 회원은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본회에 손해 등을 끼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또는 본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3. ③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입회비와 연회비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 제8조(권리와 의무)
    1. ①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본회의 모든 사업과 회의, 활동에 참여하고 본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2. ②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의결권 및 본회의 모든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원의 권리는 연회비를 납부한 시점에서 시작된다.

제3장   임 원

  •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1. 이사장 1명
    2. 2. 부이사장 1명
    3. 3. 이사 10명 이내(이사장, 부이사장을 포함한다)
    4. 4. 감사 1명
  • 제10조(임원의 선임)
    1. ① 이사장과 부이사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② 부이사장과 이사는 총회에서 선임함을 원칙으로 하되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사장에게 그 선임을 위임할 수 있다.
  • 제11조(임원의 자격)
    1. ① 도내‧외 거주지에 관계없이 MICE 산업에 열정을 갖고 관광산업 마인드, 지식, 사업경험, 리더십, 덕망이 있는 회원으로서 1년 이상 회원가입 후 활동한 회원으로 한다.
    2. ② 제7조(가입 및 탈퇴) 2항에 해당되는 회원은 임원이 될 수 없다.
  • 제12조(임원의 보수)
    1. ①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의 실비를 본회의 예산에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② 본회의 업무와 관련한 국내외 출장 실비는 본회의 여비 규정에 따른다.
    3. ③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이 본회 업무를 수행할 경우 그에 상당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 제13조(임원의 임기)
    1. ①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이사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② 임원이 사임 또는 해임되었을 경우 보선으로 선출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4조(임원의 직무)
    1. ① 임원은 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본회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2. ②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본회 업무를 총괄한다.
    3. ③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 부재 및 유고 시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주요업무를 심의‧의결한다.
    5. ⑤ 감사는 본회의 재무상태,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재산상황 및 사업추진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다.
  • 제15조(임원의 해임) 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4장  회 의

  • 제16조(회의의 종류) 회의는 총회, 이사회를 둔다.
  • 제17조(통지) 회의 소집은 목적,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회의 개최 7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8조(회의록)
    1. 1.회의록은 이사장과 이사장이 지명한 임원 2인 이상이 서명하여 사무국에 보존한다.
    2. 2.공증이 필요할 때에는 총회 의장과 제1항의 기명날인 인을 공증위임인으로 한다.

제1절  총 회

  • 제19조(총회의 구성 및 소집)
    1.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12월 중에 개최한다.
    3. ③ 총회소집은 이사장이 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의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서면 또는 전자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④ 임시총회는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또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 제20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2.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3. 사업계획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4. 4. 본회 해산에 관한 사항
    5. 5. 기본자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6. 6. 기타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해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제21조(의결 정족수)
    1. ① 총회는 재적회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② 이사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3. ③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의결 정족수에 포함한다. 다만 서면(위임장)으로 제출할 때에는 찬반의사를 분명이 표기하여야 유효하다.

제2절  이사회

  • 제22조(구성 및 소집)
    1. ①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로 구성한다.
    2. 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3. ③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4. ④ 이사회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통신으로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3조(심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1. 정관에서 정한 사항 및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2. 2.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3. 3. 본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정 및 내규
    4. 4. 회원 구성 배분에 관한 사항
    5. 5. 중요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6. 6. 재산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7. 본회의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
    8. 8. 사무국장 임명에 관한 사항
    9. 9. 소송 및 재판에 관한 사항
    10. 10. 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 사항
  • 제24조(의결 정족수)
    1.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임원의 해임에 대해서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임원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② 이사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5장  사무국

  • 제25조(직무)
    1. ①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의 명을 받아 제4조에 따른 직무를 총괄한다.
    4. ④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을 둔다.
  • 제26조(직제 및 급여)
    1. ① 사무국의 직제 및 정원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2. ② 직원에 대한 급여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3. ③ 이사장은 행정기관과 협의를 통해 소수의 필요한 직원을 일정기간 동안 상호 파견 교류할 수 있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 제27조(재산의 구분)
    1.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붙임과 같다.
    3.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제28조(기본 재산의 처분 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37조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29조(회계) 본회의 회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일반회계 기준에 따르며,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30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1. 입회비
    2. 2. 회원의 연회비
    3. 3. 기부금
    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5. 5. 협찬금
    6. 6.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수탁업무 처리에 따른 수익 수수료
    7. 7. 사업수익금
    8. 8. 기타수입
  • 제31조(입회비 및 연회비)
    1. ① 회원의 입회비 및 연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2. ② 회원의 입회비는 입회 동시에 징수한다.
  • 제32조(사업계획 및 예산) 본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정기총회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 제33조(결산)
    1. ① 본회는 매 회계년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본회 및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 제34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실시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 제35조(법인해산)
    1.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② 본회가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 제36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7조(업무보고) 본회의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 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38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을 정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